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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사기 피의자입니다. 실형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형사고소를 당한 지 2년가량 된 상태입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두려운 마음에 2년 동안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아 소재지 파악불가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3천만 원대입니다. 1. 전여자친구 대출 관련 2년 전 전여자친구와 동거할 때 여자친구 이름으로 두 건의 대출과 휴대폰개통을 하였습니다. 그 중 한 건의 대출과 휴대폰들은 동의를 받아서 함께 진행한 것이고, 또 한 건의 대출(약 1500만 원가량)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함께 살던 집 보증금으로 천만 원, 남은 금액은 동거를 시작할 시 필요한 물품과 가구 구매 및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2. 친한 지인 휴대폰 개통 관련. 약 2년 전 일입니다. 당시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중, 실적이 부족하고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휴대폰을 두 개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당시 남자친구과 함께 까치산역 인근으로 와서 저에게 신분증을 주었고, 저는 휴대폰을 두 대 개통하였습니다. 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긴 하나, 그 후에 제가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없이 제가 맘대로 한 것입니다. 3. 전 근무지에서의 피해보상 회피. 약 2년 전입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제 친모의 이름으로 휴대폰 3대가량, 또 인터넷 개통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실적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친모께서 추후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것들을 다 해지해버렸고, 회사로부터 지급했던 수수료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돈이 없었고 제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200-300선이었는데 600만 원을 요구하여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회피하였습니다. 친모는 저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나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즉시체포 대상인지, 구속을 피하고 싶고 실형만 아니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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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2년 여자친구 이름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또한 휴대폰 매장 판매원 근무 중에 실적 부족을 채우기 위해 지인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 유심으로 임의대로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침모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적수수료를 친모가 해지 후에 반환하지 않는 등등 행위로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지난 2년 동안 한번도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 소재지 파악불가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대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고,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경우라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될 수 있고, 범용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 경우 전자문서법 위반 또는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언제라도 체포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 또는 자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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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2년 전 고소 당한 사건을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봤을 때 상담자분은 현재 지명수배 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불시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상 자수는 피의자로 특정되기 이전에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도주 중 체포 전 먼저 자수를 한다면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임계와 함께 자수서가 접수되어야 자수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여자친구분 명의의 대출을 몰래 받은 것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서명위반죄 등 다수의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역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금액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건으로 자수가 아닌 체포가 된다면 그 이후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시니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자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다만 3번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님 몰래 개통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대가 친모이고 상담자분이 처음부터 친모가 해지할 것을 예상하고 행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2~3백만 원 가량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합의금으로 6백만 원을 요구한 것 역시 과한 요구입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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