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사기 피의자입니다. 실형가능성이 있나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사기/공갈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사기 피의자입니다. 실형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형사고소를 당한 지 2년가량 된 상태입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두려운 마음에 2년 동안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아 소재지 파악불가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3천만 원대입니다. 1. 전여자친구 대출 관련 2년 전 전여자친구와 동거할 때 여자친구 이름으로 두 건의 대출과 휴대폰개통을 하였습니다. 그 중 한 건의 대출과 휴대폰들은 동의를 받아서 함께 진행한 것이고, 또 한 건의 대출(약 1500만 원가량)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함께 살던 집 보증금으로 천만 원, 남은 금액은 동거를 시작할 시 필요한 물품과 가구 구매 및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2. 친한 지인 휴대폰 개통 관련. 약 2년 전 일입니다. 당시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중, 실적이 부족하고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휴대폰을 두 개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당시 남자친구과 함께 까치산역 인근으로 와서 저에게 신분증을 주었고, 저는 휴대폰을 두 대 개통하였습니다. 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긴 하나, 그 후에 제가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없이 제가 맘대로 한 것입니다. 3. 전 근무지에서의 피해보상 회피. 약 2년 전입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제 친모의 이름으로 휴대폰 3대가량, 또 인터넷 개통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실적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친모께서 추후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것들을 다 해지해버렸고, 회사로부터 지급했던 수수료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돈이 없었고 제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200-300선이었는데 600만 원을 요구하여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회피하였습니다. 친모는 저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나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즉시체포 대상인지, 구속을 피하고 싶고 실형만 아니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8
#고소
#구속
#기소중지
#남자친구
#대부
#대출
#도용
#동거
#명의
#명의도용
#보상
#보증
#보증금
#사고
#소액
#소액결제
#시체
#신분증
#여자친구
#인터넷
#조사
#체포
#판매
#피해보상
#형사
#형사고소
#회사
#휴대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2년 전 고소 당한 사건을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봤을 때 상담자분은 현재 지명수배 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불시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상 자수는 피의자로 특정되기 이전에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도주 중 체포 전 먼저 자수를 한다면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임계와 함께 자수서가 접수되어야 자수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여자친구분 명의의 대출을 몰래 받은 것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서명위반죄 등 다수의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역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금액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건으로 자수가 아닌 체포가 된다면 그 이후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시니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자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다만 3번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님 몰래 개통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대가 친모이고 상담자분이 처음부터 친모가 해지할 것을 예상하고 행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2~3백만 원 가량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합의금으로 6백만 원을 요구한 것 역시 과한 요구입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