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10억 횡령,사기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

특경법10억 횡령,사기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특경법 10억 업무상횡령 및 사기(기망)행위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보통 특경법의경우 금액이 커서 도주우려를 방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1.담당 검사님 배정후에 수사과정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 2.검찰 수사단계 - 기소 의견일경우 > 사건접수일 기준 , 법원 기소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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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10억원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은 물론 곧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형사재판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장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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