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즉 5월25일 오후5시쯤
문자로 귀하의 사건은
법원에 구공판 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날짜를 확인해보고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이 안되는데
이건 아직 재판날짜가 잡히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합의기간을 사유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수사기사건)
변경 방법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 대법원 사건검색이 안되는 이유는 검찰사건번호만을
알고 계신다거나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사건검색은 가능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죄를 인정하시는 경우 사기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므로 합의를 이유로 기일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게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딥변드리오니 도움되셨기 바립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기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