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

구공판 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즉 5월25일 오후5시쯤 문자로 귀하의 사건은 법원에 구공판 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날짜를 확인해보고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이 안되는데 이건 아직 재판날짜가 잡히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합의기간을 사유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수사기사건) 변경 방법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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