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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빌라가 침수가 되어 집 하자 문제로 문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보증금 1억 8백만원 중 8백을 뺀 1억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에 못 받은 8백만원 중 231만원을 뺀 금액을 수리 영수증과 함께 보내주었는데요. 집 주인은 저에게 집 수리내역 영수증을 보내면서 수리비가 231만원이 나왔고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넣었으니 임차권등기를 해제 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의의 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소송과 함께 보증금 반환소송도 같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집을 훼손 시킨것은 벽에 못 질 몇 개와 인터넷 업체에서 박은 타카 몇 개 뿐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였고 설사 원상복구 명목으로 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벽 한두면 도배와 몰딩 수리하는데 231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전 쯤 전에 살던 빌라에 가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수증에 적힌 목록이 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수리는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고 제가 집을 나올 때 모습 그대로 였습니다. 일단 사진은 찍어 두었으며 아마도 인테리어 업체와 집주인이 서로 합의하에 견적서를 발행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오늘 전화해서 확실하게 확인 할 예정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수리도 하지 않는 금액을 수리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저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체와 얘기 후 만약 업견적을 쓴 것이라면 그것도 포함해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소송은 역공인가 해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사기죄가 가능한지 유무만 안다면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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