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전원주택 분양업무 위임받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로 청약금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분양사로부터 해당 자금을 용도 외 경비로 지출한 부분을 횡령이라고 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한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청약금 중 일부를 경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그와 같은 자금 사용이 분양사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집행한 것이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횡령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었고 분양 건이 작지 않다보니 금액이 큰 편이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음
-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죄 주장을 하되 경비로 사용한 부분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해당 금원을 공탁함
- 그 외에 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분양사와의 대립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집행된 점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법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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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