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외국계기업에서 특정 지부의 자금담당자로 회사 업무의 특성상 ATM 출금에 의한 현금거래, 체크수표 사용이 많았음
-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본사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하였고, 검찰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기소하자 1심 재판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회사 업무의 특성상 ATM 출금에 의한 현금거래가 자주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장부관리가 허술하였고, 체크수표에 대해서도 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음(이에 자금관리자가 임의사용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당시 외국인인 부하직원을 통해 몇 가지 출금내역에 대하여 당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구두로 확인받는 방법(증언), 출금한 금원을 사용한 용처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일시와 장소별로 특정하여 제시하는 방법 등을 변론전략으로 구성함
- 그 외에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여 범행내역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일부무죄로 판단하였고, 소명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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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