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지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인을 때렸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석을 하고 몸을 밀치고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음
- 이에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되어 기소가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범행의 정도가 불량하고 폭력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관의 합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경찰관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그 사과문을 전달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폭행이 일어난 음식점 사장님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폭행의 피해자 지인과는 합의하였음
- 그 외에 의뢰인이 자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기존의 수입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다른 정상관계 변론을 병행함
사건결과
- 법원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꾸짖었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관계 내역을 모두 나열해주면서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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