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업상 알게된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많은 공사건을 수주하여 시공사와 함께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음
- 상대방은 6개월 정도 의뢰인과 인적 유대관계를 쌓은 후,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본인도 거액을 투자하였으니 부족한 자금 몇 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동안의 모습을 믿은 의뢰인은 자금을 대여함
-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의구심에 공사현장 내지 해당 관급공사에 대하여 알아본 의뢰인은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특정한 용도를 밝히며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통상 '용도 사기', 즉 자금의 용처를 속인 것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단계에서 그 용처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못할 리스크가 있고, 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당시 채무상태 등)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이에 용도 사기 및 변제능력 부존재로 사기를 구성하여 고소장 작성 및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과 진행경과를 검토
- 고소가 진행되면서 공사를 수주한 것 자체는 맞지만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채무가 많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추가 증거를 경찰에 제공함
사건결과
- 경찰은 피해금액 내지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고 보고, 다른 채무로 인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결국 사전구속되어 검찰이 구속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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