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기계 거래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공장기계 거래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

공장기계 거래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노경종 변호사

무죄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장기계를 중개 및 수출입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한국에 납품하기로 하고 수출입 중개 거래비로 약 4억원을 받았으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수입이 되지 못했음
  • 상대 거래처는 중개 거래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해당 거래비를 반환할 수 없었고, 이에 상대 거래처에서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한 후 일본에서 수출입을 하는 거래이다보니 자료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거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함
  • 이에 일본회사 측 중개인(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해당 사정을 현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중개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했던 노력과 들인 비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함
  • 또한, 적어도 중개 거래비를 지급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에 이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견적이 한 차례 상향조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
  • 또 상대 거래처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계약 당시 일본회사와의 거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을 현출하는 데 성공함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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