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비 횡령/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 무죄 성공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 무죄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 무죄 성공 

노경종 변호사

무죄

수****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연구과제비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인건비로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횡령하였고 관련 행정업무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고발을 당하였고, 검찰의 기소 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1심에서는 문제되는 대학원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및 증거수집을 통해 해당 대학원생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과 행정 업무도 연구과제 참여에 인정된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부각하는 전략 수립
  • 사문서위조의 경우 법리적으로 해당 명의자의 사문서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해당 문서는 도장(인영)이 날인된 것이 아닌 참여 여부에 대한 기재가 있는 서류로서 진정한 사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주장하기로 정리
  • 위 주장 사항의 증명을 위해 1심에서 간과된 증인도 추가로 신청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사문서위조 모두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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