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미혼이고 피해자는 기혼으로 불륜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의뢰인은 성욕이 매우 강하여 연인과 사이에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성관계 횟수에 대한 불만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횟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으나 성관계의 방법 내지 횟수에 대한 거부도 강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변론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변론을 준비함
-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므로, 증인신문에 앞서 둘 사이에 범행 시기로 지목된 일자 이후에도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도 성관계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고 과도한 횟수가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진술을 확보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성관계 횟수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횟수의 문제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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