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집행유예 등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된 분입니다(당연히 운전면허는 취소). 그런데 의뢰인은 가석방되고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22. 12.경 어머니가 운전면허증 재교부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동차키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차키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신분증으로도 기능하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익명의 사람 A에게 운전면허증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헌데 위 A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재질로 된, 그리고 운전면허증 발급기관명칭도 틀리게 기재되었고, 색감도 실제 운전면허증과 완전히 다른 조악한 상태의 운전면허증을 배송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A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 입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신분증 위조범 A가 검거되었는데 A 수사 중 의뢰인과의 거래가 발견되었고, A에게 위조된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여 교부받았지 않느냐'는 연락을 받은 이후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다시 가야 하는 사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2. 진행 방향 - 행사할 목적 및 공문서 형식과 외관 부인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 즉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면서, 적어도 일반인들이 문제되는 공문서가 진정문서라고 오인할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은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이에 저희는 1) 공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당해 운전면허증이 진정문서일 때 기능하는 '신분증명'과 '운전할 것을 허가받았음을 증명'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자동차키를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이 부정되며, 2)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점, 발급기관 명칭이 틀린 점(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경기도경찰청장 명의가 기재), 진정한 운전면허증과 색감이 도드라지게 다른 점, 위조된 운전면허증 뒷면은 아예 백지인 점 등을 들어 위조된 운전면허증은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 무죄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공문서위조죄의 문서성에 대한 기본 법리에 따라 행사할 목적 여부, 위조된 신분증의 문서성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뢰인은 누범기간이라 유죄 인정 시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 중, "빨리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 나온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하려는 것을 막고, 자백을 사실상 강요하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행태를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전혀 교정하지 못하고(않고) 그냥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어이없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행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지 않아야 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의 경우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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