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계약과 경업금지약정
프랜차이즈 관계 이외에도 경업금지특약은 상거래, 고용, 상가분양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활용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계약은 그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영업노하우, 상권 등의 보호필요성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는 같은 취지에서 가맹계약 기간 중 동종영업에 대한 경업금지특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 기간 중 동종영업에 대한 경업금지특약'만 정하고 있는 것은 가맹계약 종류 '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가맹계약 기간 중은 물론이고,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대체로 1~2년) 동안 동종 또는(및)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분쟁은 위와 같이 법과 표준계약서가 정한 '가맹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2.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프랜차이즈 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은 고용계약이나 영업양도계약 등의 경업금지약정과 달리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비밀, 영업노하우, 상권 등의 보호필요성을 경업금지약정의 목적 및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경업금지약정은 프랜차이즈계약에서 부수되는 약정이기 때문에 "약관"의 성질을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약정 분쟁은 일반적인 경업금지약정 분쟁과 마찬가지로 그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경업금지기간, 경업금지대상인 업종의 범위, 경업금지지역 등의 합리성 판단을 두고 다툼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가맹계약의 특수성, 즉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비밀, 영업노하우, 상권 등의 보호필요성이 보다 쟁점이 되어 해당 경업금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가맹계약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레시피 등 피고 고유의 매뉴얼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피고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안에 신경 쓰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밖에 마진이나 가격책정 등을 비롯한 가맹점 경영상 노하우 등도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영업비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제공하는 레시피나 매뉴얼 등이 영업비밀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위와 같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프랜차이즈 법률관계에서 영업비밀, 노하우 등이 보다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100093, 2018가합1001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가맹계약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 및 약관규제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략)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가맹점사업자였던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의 가맹사업에 관한 상표, 기타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영업방식과 품질관리를 통한 가맹점 운영 관련 각종 지원과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가맹비나 교육비, 로열티의 대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영업자산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찜닭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영업방식과 노하우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위 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비, 각종 교육비, 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하는 원·부재료의 유통마진으로만 수익을 얻으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두어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이후 곧바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가맹사업에 관련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원고가 가맹사업으로 구축한 기존 상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이후 운영하였던 'F점'의 상표 및 상호, 메뉴 구성 등을 보더라도 원고의 가맹사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략)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사업을 위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포함되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와는 그 유효성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등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는 판단기준을 다르게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비밀, 노하우, 상권 등의 보호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0.4.17.선고2019가합103735판결 참조).
즉,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의 보호가치, 브랜드 가치의 부당 유용 가능성, 기존 상권 침탈 가능성,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경업금지약정과 위약금
대부분의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해 단순히 영업을 못하는 것을 넘어 손해배상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따라서 소송에서도 오히려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 판단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약정의 무효 여부 판단 역시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또는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재량감액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가맹계약은 약관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재량감액은 허용되지 않고 전부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대법원 93다30082 판결 참조)에 따라 약관법상 가맹약관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켜셔 공정을 잃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역시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바(제2조 제1호), 원고가 수제 케이크 주문제작ㆍ판매 및 케이크 공방업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여 그 영업을 지원ㆍ관리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중략) 이 사건 가맹계약서는 ‘C’ 가맹점의 운영관리를 하는 원고가 여러 명의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내용인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약관법이 적용되는 약관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약관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참조). 한편, 약관법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거나(수원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82694 판결),
"약관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 규정은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합14133, 2017가합21926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9나2007035, 2019나2007042 판결에서 위약금 판시 부분 유지)."
라는 판시를 통해,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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