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 이 사건 원고와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음식 전문점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전부터 운영하던 식품유통사업을 권리양도 이후에도 영위하면서 기존 거래처 식당들에 납품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의뢰인이 식품유통사업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 중 한 곳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및 영업금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향
먼저, 저희는
1) 상법상 영업양도로 평가될 경우에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할 뿐, 권리금계약(권리계약)에 따른 시설물 등 이전의 경우는 별도 해당 계약에서 특약 등으로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한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라 단순 권리계약임을 주장하기로 하였고,
2) 설령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식품유통사업만 영위하고 있을 뿐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저희는
1) 권리금 금액이 영업양도, 즉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일체로써 이전한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굉장히 소액인 점,
2) 고용승계, 거래처, 노하우, 레시피 등도 이전하지 않았고 오로지 시설물만 이전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고,
3) 다른 식당 실질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수익을 공유한 바 없고, 영업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정을 증거를 들며 차분하게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1) 일단 권리계약서에 경업금지 관련 규정이 없고, 2) 영업양도인지 단순 권리양도인지 불명확하며, 3) 의뢰인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안하게 기존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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