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도와 소송비용을 모두 반환받게 해드렸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반환받았으나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선임비,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중 약 320만 원의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은 200만 원 정도만을 보낸 뒤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모두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이 못 받은 소송비용은 120만 원 정도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강제집행 방법들 중에서 집행을 위한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도 상대방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가 있었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보였기에 1금융권 은행들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곧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위해 다시 서기료와 추가 인지송달료가 발생하였으나, 위 신청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17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1금융권 은행계좌들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발생하자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와서 돈을 전부 지급할테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위 약 170만 원을 모두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3. 마치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소송도 중요하지만 판결 이후에 실제로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가 더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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