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 강조드린바 있는 변호인 접견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가족들이 짧은 면회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만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파악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잘못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건의 경우 최초부터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 가족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통상 구속피의자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자신의 자녀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야 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통지를 받으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구속통지서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이 적혀 있어 피의자의 부모님 등 가족이 피의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차후 피의자가 구속된 수형기관과 수형번호를 통지 받으면 그 때 면회를 갈 수 있고 해당 면회에서 면회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안부를 묻고 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어렵습니다.
2.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 구속 피의사건은 구속된 후 통상 일주일 안에 송치하고 그 기간안에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사건은 통상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일주일안에 검찰에 송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 범죄 사실 정리 및 주요 쟁점 정리를 위해 송치전 2차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때의 조사로 혐의사실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경찰이 조사한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가족들이 면회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조사 일정은 이미 끝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사를 변호사 도움 없이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 구속영장 발부 후 받는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혐의 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신청된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로서는 수사에 확신을 갖게되고 검찰 송치 전 조사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완전히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로서는 현재까지 소명된 사실관계 및 증거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 확실하다면 무리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되고 수사에 적극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사실 영장실질심사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유연하게 대처하였다면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사과정이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면 검찰 송치 전 2차 조사에서는 반드시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 피의자는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피의자가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간 피의자로 입건된 피의자는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과장하여 설명할 확률이 높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확률은 낮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실망할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 싫어 지금까지 수사받는 것을 숨겼는데 면회왔다고 하여 있는 사실을 전부 털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5.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현실적인 대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경우, 다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말만 믿고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할 경우 최초 대처에는 시행 착오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강하게 부인하여 검사의 구형량이 높아진다던지 합의를 해야할 피해자의 감정이 상하여 합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던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사건 초기 변호인 접견을 통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현실적인 대처를 하셔야 형사사건의 결과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6.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 처음부터 전체 선임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변호인의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여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시기 보다는 소정의 비용으로 변호인이 피의자와 만나 법률적 검토를 받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 약 30분 가량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법률검토도 가능합니다.
7.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 : 변호인 접견은 독립된 공간에서 30분 이상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가족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접견이 10분 내외 수화기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반해 변호인 접견은 독립된 공간에서 책상에 마주앉아 30분 가량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고 변호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긴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30분 간 충분히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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