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중고 핸드폰을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수상한 느낌의 손님들이 연속으로 방문해 중고핸드폰을 매도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해당 핸드폰의 출처 등을 묻지 않고 매입하여 해당 핸드폰이 과실임을 알아보지 않고 과실로 인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과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과실을 할 수 있음을 잘 설득하여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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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