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과 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임금채권 변제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조세ㆍ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입니다.
[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

그러나 일반적인 우선변제가 인정되어도 근로자가 실제 배당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그 실효성이 적었는데요,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재해보상금,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

(1) ‘최종 3개월’ 의 의미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①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②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2) ‘임금’의 의미
일반적인 임금채권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지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에는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및 임금의 지연손해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최종 3개월의 기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 예컨대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 사용자가 ‘ 해당 재산 취득 전 ’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

대법원은 최우선변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재산 취득 전에 이미 은행이나 담보권자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저당권이 선순위 채권입니다.
[ 사용자가 이미 재산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규정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