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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결이후 미지급건

2014년도에 퇴직금을 받지못하여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당시 구조공단에서 회사가 도산할것 같으니 채당금 신청을 알아보라고 하고 노동부에 연락해서 물어보았더니 본사가 있기에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다시 구조공단에 물어보았더니 그럼 가압류 걸수 있는 자료를 저보고 알아오라고 해서 포기하고 미루어 두다가 최근 다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이라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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