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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금에 따른 지불각서를 대표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2천여만원 미납금액에 대한 청구방법 문의(소송 등 방안) 상황설명 : 2011.6.2. 퇴직시 퇴직금 및 미지급금 35,400,00원에 대한 대표자의 지불각서를 징구(공증x 확정일자x) 2019년 1월경까지 천여만원을 지급받아(그 이후 지급x)미납금액 2천여만원이 있음 지불각서 내용 :채무자(대표자) 본인은 위 채권자(질문 작성자 본인)에 대한 상기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매월 16일 일금 3백만원씩 지급한다) 2.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 납입액에 연체이자(연25%) 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 초본을 귀 회사에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4. 지급기일 전이라도 귀 회사에서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한다 5.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규정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