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와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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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뷰와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법 

강문혁 변호사

[ 온라인 리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 ]



요즘엔 온라인상에 자신이 이용한 업체의 후기를 올리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고객들도 인터넷 후기를 중요하게 참고하여 해당 업체를 이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내용, 추천하는 내용의 후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글이나 비추천 후기를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이렇게 인터넷상에 특정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통신망법 ) 제 70조 제 1항에 의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면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연성, 2) 특정성, 3) 비방의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연성과 특정성 ]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대 개인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사건은 공연성 여부가 큰 쟁점인데요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개인간 대화가 아닌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정보로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 특정의 정도는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3. 비방의 목적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①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②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③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④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⑤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서 제3자의 알 권리를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정보공유성 글을 작성하였거나, 재직 경험을 통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후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해당 리뷰 중 명백히 허위사실 부분이 존재하고, 입증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 관점에서 특정 리뷰 내용이 허위가 명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는지는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업무방해 사건의 전문성과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법,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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