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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년 7월에 입사하여 20년 10월에 퇴사하였으나 10월 근무에 대한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고소절차 진행중이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액체당금신청을 하려 했으나 절차가 느려 문의드립니다(노동부에서는 사업주확인서를 일월말에서 이월중순 사이에 발송예정이라 합니다) 총 임금체불액은 500만원 가량이며 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1)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2)소요기간 (3)소송 진행위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