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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하는 업체를A , 거래처를 B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A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외상미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B업체에 판매하고 받지못한 외상미수금을 양도양수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A업체가 채권 양도양수후 부도가 되어 폐업을 합니다. 저는 A업체로 부터 채권을 양수 받았고 B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1월 30일 까지 입금하라고 채권회수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B업체는 원래 거래하던 업체에 물품 공급을 할 수 없으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물품공급이 안된것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낼것이며, A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제가 양수받은 외상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정말 제가 받을 수 없는것인지, B업체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