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고, 이를 별거라고 부르는데,
이혼소송 전후에 별거를 하는 경우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적 별거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쪽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별거를 시작한 쪽에게 오히려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부 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위반할 경우 이 자체로 유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가진 별거
가장 흔한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여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별거를 시작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 등이 유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폭력행위로 인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남아 있다면 더더욱 같은 집에서 거주하기는 힘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집을 나온, 별거를 시작한 쪽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후 별거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별거를 무작정 시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이후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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