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회사 뒷담화한 내용을 카톡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회사로 보내 퇴사 당한 사안입니다. 회사에 대하여 어떤 뒷담화를 하였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면 퇴사 나 형사 처벌될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키고, 회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사가 계속 고용할 수는 없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는 공변될 공 公 자를 쓰는 공기업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함께 공 共 자를 사용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고, 회사의 뒷담화를 지인 등에게 한다는 사실을 그 피해자인 회사에 알린 것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하여 판례는 의뢰인에게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개인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인 회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