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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내용 유출되어서 퇴사당했는데 신고자 처벌

회사 뒷담화한걸 카톡방에 계시던 한 분이 회사로 보내서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업계에 얘기가 널리 퍼져서 앞으로 취업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분이 카톡 캡쳐본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않고 올려서 실명 및 얼굴, 그리고 지인들의 실명과 얼굴까지 인터넷상에 노출이 됐습니다. 신고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다니던 회사가 공기업도 아니라서 절대 공익목적의 신고가 아닙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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