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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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중인 남자입니다. 올해 초 적자운영의 사유로 직원들 일부가 퇴사(권고사직) 를 하였고, 발주처 담당자는 퇴사자들이 저로 인해(대표이사에게 퇴사자 험담) 퇴사한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저에 대해서 회사공금횡령 및 여직원 성추행 등 회사내 임원 및 직원들에게 유포하여 퇴사 시켜라 종용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관계로 회사에서는 계약이 종료 될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고,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회손이 성립 가능한지요? 아님 다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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