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출근율 산정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결근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결근 처리 기간 ]
1.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

대법원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1) 위법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의 참가가 명백한 경우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①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②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③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④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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