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3: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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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3: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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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3: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 

강문혁 변호사

[ 연차휴가권의 소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년의 의미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 ]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 연차휴가수당 ]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등에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수당은 법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데요, 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도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촉진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부서나 직종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다음의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로 인해 사용촉진을 하였어도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촉진을 근로자별로 하지 않고 사내공고의 방식으로 한 경우

3. 1 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1차 촉진 이후 2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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