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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봉사활동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직장상사가 제 컴퓨터 pc버전 개인카톡을 봤습니다. 비번설정되어있는데 열람을 했고 거기에 본인 욕을 했다며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그걸 또 그직원이 팀장테 말을해서 팀장이 제가 말해주었고요. 여기서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보게되면 고소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수집해야될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