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 봉사활동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직장상사가 제 컴퓨터 pc버전 개인카톡을 봤습니다. 비번설정되어있는데 열람을 했고 거기에 본인 욕을 했다며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그걸 또 그직원이 팀장테 말을해서 팀장이 제가 말해주었고요. 여기서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보게되면 고소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수집해야될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개인카톡을 몰래 본 경우 비밀 침해죄가 성립하며, 본인 욕을 했다고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로는 CCTV확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카톡 열람 시간도 확보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