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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메신저 대화 때문에!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집을 가는 도중 같이 일하시는 직원 한분이 업체에서 디자인 수정 요청있다고 컴퓨터 비밀번호를 달라해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사님이 갑자기 팀 전체 회의를 잡으시더니 디자이너 3명이 있던 단체방 메신저 복사본을 보여주며 저희 디자이너끼리 이야기했던 개인적인 일, 업무적인 일, 상사욕, 직원들 욕을 문제 삼아 당이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징계해고로.. 금요일 당일 3시에 디자이너 3명다 짐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시기에 나왔습ㄴ다. 시말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작성을 못하고 나왔구요. 해고통보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했던 직원이 제 컴퓨터를 들어가서 메신저가 열려 있어 몰래 훔쳐보고 그 단체톡 내용 전체를 저장한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이사님이 저희 개인개인 고소를 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셨구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너무 정황도 없고 ㅜㅜㅜ이게 모욕죄에 해당 될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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