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륜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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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륜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팀장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회사 같은 팀 부하 직원과 외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혼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외도 상대방과의 불륜 관계 역시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팀장이고 외도 상대방은 제 팀원이었는데 불륜 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팀원은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팀원은 퇴사 이후 지속적으로 저를 스토킹하여 현재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와 퇴사한 직원의 과거 불륜 사실을 이유로 저를 징계할 수 있나요? 저를 스토킹하던 그 직원이 석방 이후 저와의 불륜 관계를 회사 사람들에게 폭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발설하는 등의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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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근로계약서 등의 징계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을 스토킹했던 상대방이 석방 이후 질문자님과의 불륜 관계를 회사 사람들에게 폭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발설하는 등의 보복을 한다면, 이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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