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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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승소하다
해결사례
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이혼

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승소하다 

김수경 변호사

원고 승소

전****

문제상황


의뢰인은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일본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인 배우자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전화번호도 전부 바뀌어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의뢰인은 한국에 오셔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셨고,

즉각 재판상 이혼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연락처, 주소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주소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가 계속 변경된 상황인데다가 현재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 상태였기 때문에

송달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특정하였고, 이혼 소장을 송달시키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배우자와 의뢰인이 완전히 별거하였고, 심지어 배우자는 한국에서만 거주했던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3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의 오랜 별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재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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