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약의 경우, 사회적으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마약사건에서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경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판사가 하는 선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기소를 유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에서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2. 마약 사건에서
마약의 경우, 선고유예가 나오기 매우매우 힘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고유예의 요건이 '1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특가법 등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것이 아닌,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약 선고유예 CASE1
해당 사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안인데요. 피고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외로 추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피고인은 '대마젤리' 20개를 구입하여 섭취한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등 마약 범죄에 관여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실질적 기반이 한국에 있어 추방을 당하면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10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마약 선고유예 CASE2
해당 사안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안인데요. 해당 피고인은 외국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식이 있었는데 해당 불치병에 대마인 해시시오일이 좋다고 들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오일을 구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매수된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 아이의 어머니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식의 병을 치료한 생각에 몰두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마약 선고유예 CASE3
해당 사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체육지도자로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이 필수적으로 취소될 상황인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적극적으로 '자수'를 한 점, 체육지도자로서 자격이 취소되면 오히려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안을 보고,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기본적으로 선고가 유예되는 사안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터무니 없는 증거자료,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오히려 원래 선고받을 형보다도 더 큰 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선고유예를 받을만한 상황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가중처벌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마약 유통량 등이 많아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라면, 선고유예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면 기본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이하에서 가능한 선고유예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 마약 사안의 경우, 선고유예를 노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내어 실형의 형량 자체는 감경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징역 5년을 징역 4년으로 감형).
오늘은 마약사범과 관련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선고유예는 1심에서 요청을 해야하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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