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엄연히 보자면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폐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보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보석청구를 다 허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석허가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보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위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 피해자를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결국 보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석을 잘 허가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증거제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담당한 사건에서 최근 보석 허가를 이끌어 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의뢰인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OO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혐의로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강요 및 공동공갈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동정범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즉 법리상의 다툼은 그대로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신청하면서 보석의 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질병으로 인해 도망할 염려도 없으며, 주거가 분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실히 서면을 작성하고,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석사유로 별도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98조에는 법원이 정해야 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 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 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 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을 이행할 것 |
의뢰인의 경우 위 조건 중 1호와 3호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었고, 보석 보증금으로는 50,000,000원이 정해졌는데요,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위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현금납부 대신 위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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