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 하룻밤 성관계를 갖는 것을 흔히들 ‘원나잇’이라고 합니다.
성인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요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원나잇을 경험한 사람들을 상대로 심리테스트를 했더니 원나잇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졌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원나잇은 술을 마시다가 술기운에 감정이 고조되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음날 술이 깨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여하튼 원나잇은 서로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술기운에 합의를 하다보니 술이 깨고 나면 합의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면 원나잇은
성폭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원나잇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여성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즉,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관련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새벽 서울 소재 OO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클럽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및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정리
·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확보(차량 블랙박스 디지털포렌식)
· 성관계 당시 체위 및 대화내용 등 고소인의 언행으로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점 분석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동
· 의뢰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녹음자료 분석을 통해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닌 점 및 사건 당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 의견 개진
· 고소인의 성관계 당시의 체위, 대화내용 등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지적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므로 준강간죄 불성립 견해 피력
[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준강간 피해라는
범죄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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