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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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어떠한 분쟁이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먼저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소송서류 작성비용, 변호사 보수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리고 이 중 소송서류 작성비용은 법무사보수표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승소를 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대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을 보면 소송물가액(청구금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A가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아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한 경우, B는 패소한 당사자로서 A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A가 만약 변호사 선임에 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도 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위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물가액의 10% 즉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국 B가 A에게 부담할 변호사 비용은 실제 A가 부담한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변호사 선임에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B가 부담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의 부담은 판결문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부담할 비율 형식으로 표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이라고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소송비용부담이 명시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영수증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바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결정문인데요,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결정문 상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문에 근거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만약 소송 도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해서 소송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분명 소송비용의 부담은 판결문에 원고와 피고가 부담할 비율이 표시된다고 했는데,

소송을 취하했다면 당연히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런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조차 정해지지 않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무194 결정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소송 도중에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옳고, 소가 취하되었으나 그 실질은 원고의 일부승소, 피고의 일부패소와 다를 바 없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적절히 분담하게 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에 의하면 소 취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소송 도중에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생겨 원고가 소 취하를 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최근 원고로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례를 근거로

소송비용 청구를 한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보니 경찰청은 운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지요. 다행히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자체로 명백히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관할 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무죄로 확정되었고, 형사 사건의 계속 중인 사실을 빌미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했던 경찰청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뒤늦게나마 면허정지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제기했던 행정소송은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소송 이후 경찰청이 처분을 취소해 실제로는 원고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이미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고자 관할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비용의 부담은 판결문에 기재되는데 이 사건은 판결 없이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는 없고,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먼저 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결과는 의뢰인의 승!! 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관할 경찰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과 함께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준 것이죠.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 승소할 경우 그 동안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소송비용과 관련한 이모저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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