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률상담 사이트에서 한 상담자가 남긴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인데 현재 16세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성관계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위와 같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의 경우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성인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처벌은 일반의 경우보다 가중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우가 이러한데,
당사자들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는 어떠할까요?
요즘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면서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음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라도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동원되거나
위압감을 조성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그런데,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성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즉 합의가 있었던 스킨십이었음에도 추후 강간으로 거짓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들보다 더 감정에 휘둘려 남자친구에게 서운하다는 이유로 홧김에 합의 하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폭위가 소집되고, 나아가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더 악질적인 신고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질적인 강간 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학생과 룸카페에서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학생의 동의가 있었던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여학생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함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우리 사무실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시경부터 같은 날 O. O시경까지 사이에 서울 ‘ OOO 룸카페’에서 피해자 OOO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냐?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음부에 삽입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사건의 경위 정리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통해 검출된 DNA 결과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논증
피해자의 정자층에서 다른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심층 지적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대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 상세한 변호인 의견의 개진
사건 당일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변모하는 과정 집중 부각
스킨십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묘사
이로써 합의에 따른 스킨십이었다는 점과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피해자와 사건 당시 연락을 받은 성인 남성이 이 사건과 같은 신고 전력이 상당부분 있음을 밝혀냄
● 심도 깊은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진행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메시지의 내용에 상반되는 증언을 도출하여 피해자의 거짓된 진술을 밝혀냄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집중 탄핵
[최종결과]
1심 – 무죄판결 선고!
항소심 – 검사 항소 기각(무죄판결 선고)!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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