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통한 헤르페스 성병 감염,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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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통한 헤르페스 성병 감염, 고소 가능한가요? 

윤소영 변호사

요즘들어 헤르페스(HSV),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첨규콘딜롬(성기사마귀) 등 소위 ‘성병’이라고 하는 성매개감염병 고소 관련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성매개감염병 중 성기단순포진(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발생 신고가 여성은 8,951건, 남성은 2,497건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병 감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는 것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르게 성기포진의 정도가 심각할 뿐만아니라 완치의 개념도 아니기에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형사 고소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거자료, 피해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헤르페스 바이러스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는 대표적으로 입 주변에 수포 등 병변이 나타나는 1형성접촉에 의해 전염되어 성기 부위의 수포 등 병변이 나타나는 2형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중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만을 성매개감염병 중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강성교 등의 증가로 성기 부위에서 헤르페스 1형 바이러스가 감염된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의학계에서는 1형과 2형의 구별이 무의미하고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만 성병으로 보는 고전적 분류 개념은 희미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관계 상대방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을 상해죄 및 과실치상의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상대방(가해자)이 피해자와 성관계 전 이미 성병 감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진료기록이 있어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가해자가 과거 성병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성병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가려움증이나 수포 등 증상이 나타나 감염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나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라 피해자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성병 감염에 따른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병원 기록,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는 혈액검사결과지 등)가해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전에는 헤르페스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진료기록이나 가해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나 검사 기록,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 성병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나 통화 녹음 등도 확보하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가해자의 과거 성병 진료기록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 후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고소 이후 절차 및 피해보상 방법

헤르페스 성병은 완치의 개념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수포 등 증상이 나타나 약물치료, 더 나아가 수포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 등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 피해자분들이 무척 괴로워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병을 감염시킨 가해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커녕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형사고소까지 결심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병에 감염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고소 이후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앞으로의 병원진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 재판으로 가해자의 범죄가 인정된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병원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대법원은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피해자가 성병에 전염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1)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에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성관계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성병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피해가 크기에 가해자 엄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피해자로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며, 피해자 본인의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성병 사건을 해결하였고 성병에 해박한 윤소영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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