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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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윤소영 변호사


1. 피해자 진술, 증거로 활용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CCTV, 목격자 등만이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거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거입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사적인 공간(모텔 등 방 안, 차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소위 ‘밀실범죄’이기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유일한 증거로써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할 수 있듯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큼의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의 존재입니다.

신빙성 있다는 것은,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인지, 모순되진 않는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가해자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주 사소한 정황증거(범행직후의 대응,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도 최대한 확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증거가 없어 무고죄가 걱정된다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무고죄를 염려하시며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실제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이 꼭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거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객관적 진실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혐의없다는 수사기관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이외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진실한 사실 그대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며

  1. 피해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2. 설사 가해자에게 무죄/무혐의 판단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 그대로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인정될 수 없다.

이렇듯 증거가 부족한 듯하여, 혹은 무고죄가 걱정되어 고소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피해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모든 팁들을 얻어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박하 법률사무소 윤소영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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