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로, 첫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증상 발현
2. 가해자는 과거 성병 감염된 적 있으나 완치 판정받았고, 이후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아 온 상태
3. 경찰,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감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
4. 이의신청 없이 담당 검사 면담만으로 재수사요청 이끌어낸 뒤 과실치상으로 기소 성공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약 2달 전 교제를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첫 성관계에서 처음에는 콘돔을 착용하다가 중간에 콘돔을 빼고 싶다며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지 약 5일 뒤부터 발열, 두통, 피로감과 함께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고,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나자 찢어질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왔으며, 과거 성병에 감염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생식기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피해자는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고, 담당 의사로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즉시 가해자에게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물었고, 가해자는 2년 전에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완치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음에도 콘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가해자에게 화가 난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진 뒤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성병에 대한 높은 이해도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성병을 감염시킬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죄명을 상해죄(주위적), 과실치상죄(예비적) 모두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면서 기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고소장에 모든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관련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확보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소영 변호사가 피해자의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한 결과, 담당 수사관이 성병 상해에 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관련 판례들과 자료들을 첨부한 추가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 과거 헤르페스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하며 불송치 결정
을 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후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님께 면담요청을 하여, 담당 수사관의 성병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어필하며 재수사를 요청드렸고, 담당 검사님께서 이를 받아들여 이의신청 없이 재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3. 추가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직후,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 이외 성병 발생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의자의 고의성을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추가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에서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를 매우 드물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병 상해/과실치상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이 없는 수사관들이 많기 때문에 성병 감염에 의한 상해 및 과실치상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으로 하여금 성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득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불송치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가 불송치 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의신청없이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윤소영 변호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추가적인 의견서와 자료제출을 통해 결국 수사관을 설득해내어 이례적으로 과실치상으로의 기소를 성공시켰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 성공 사례] 헤르페스 성병 감염 고소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