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감추기 위한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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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감추기 위한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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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감추기 위한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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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업무상 통화가 잦은 분들은 기억해야 할 일이 있거나 혹은 분쟁을 대비해 통화녹음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청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즉, 합법적인 녹취와 불법적인 녹취를 구분하는 기준은 본인이 통화 내지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통화나 대화에 참여한 경우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합법이고,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녹음파일 또는 이를 글로 옮긴 녹취록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로서의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녹취록 덕분에 혐의를 벗게 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서울로 상경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아직 정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사정상 친척인 숙부의 집에서 잠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유년시절부터 교류가 많다보니 숙부와 숙모인 A와 가족과도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숙부와 숙모가 피곤해 하는 날이면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모 A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총각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기존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기도 하였고 어린 조카들을 봐줄 명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숙부가 출장을 가고 집에 없는 날이면 그 총각이 자주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처음에는 많이 경계를 하고 감시(?)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 의뢰인은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형인 총각과 게임도 같이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시 레이다가 느슨해 질 수 밖게 없게 되었고, A와 총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은 두 사람을 집에 남겨둔 채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일이 금방 끝나 예상보다 일찍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문 닫힌 안방쪽에서 민망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모와 그 총각이 외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 사실을 작은아빠에게 일러야 되는지, 모른척 해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고민만 하다 이 사실을 숙부에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A와 총각의 불륜행각이 의뢰인에게 자주 들통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총각의 불륜행각은 식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의뢰인은 이 모든 사실을 숙부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숙부와 A는 이 문제로 다투며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A는 끝까지 총각과 불륜행각을 벌이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A는 불륜행각의 유일한 목격자인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A는 과거 의뢰인과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어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지만 어쨌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위 사건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경기도 소재 OO 식당에서 사건 외 OO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20OO. O. O.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부터 허벅지에 이르는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사건 당시를 전후해 고소인과의 통화녹음 된 내용 확보

· 관련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확보

· 녹취록에 나타난 고소인의 언행을 분석하여 허위고소 확신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법리검토 결과 제출

· 관련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 강조

·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이혼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고소 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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