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업무상 통화가 잦은 분들은 기억해야 할 일이 있거나 혹은 분쟁을 대비해 통화녹음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청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즉, 합법적인 녹취와 불법적인 녹취를 구분하는 기준은 본인이 통화 내지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통화나 대화에 참여한 경우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합법이고,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녹음파일 또는 이를 글로 옮긴 녹취록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로서의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녹취록 덕분에 혐의를 벗게 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경기도 소재 OO 식당에서 사건 외 OO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20OO. O. O.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부터 허벅지에 이르는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사건 당시를 전후해 고소인과의 통화녹음 된 내용 확보
· 관련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확보
· 녹취록에 나타난 고소인의 언행을 분석하여 허위고소 확신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법리검토 결과 제출
· 관련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 강조
·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이혼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고소 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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