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199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원 아내는 출산 후에 바로 회사로 복귀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였고, 원고 역시 그런 아내를 도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원고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깊은 애정을 기반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는 수년 전 일적으로 처음 만나 지인으로 종종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원고 아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는 원고 아내를 도와주었고, 둘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가게 내부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연히 원고가 발견하게 되면서 둘의 부정행위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원고 아내를 추궁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고와 아내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22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약 10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부정행위를 발각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점
-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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