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으로 대표적으로 가정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가재도구나 사무실의 가구, 집기 그리고 야적장,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수출입 물품 등 채무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는?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가 정당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인낙조서,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위치한 집행관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 또는 소유의 창고 등에 방문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임으로써 해당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 후 호가경매 방식을 통해 압류물을 매각한 후 낙찰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의 절차는 및 필요서류?
1.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 필요서류(강제집행신청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확정판결문에 대한 집행문 및 송달 증명원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와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2.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집행비용 예납을 위한 접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3. 집행비용 (민사예납금)납부
4. 강제집행신청서가 접수되면 1주일 내로 집행관과 채무자 방문 및 압류 시기를 정하고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 당일 거주자가 부재중이거나 집행에 저항할 경우 열쇠공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개방한 압류를 실시합니다. 압류가 금지된 물품 외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가능한 모든 물건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5. 압류 후, 압류 물품은 감정 후 경매를 통해서 압류물품을 매각하게 되고 입찰자가 있는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물(압류물품)을 인도해 주고 물품 대금을 받음으로써 종결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금전적 실익보다는 압박수단으로...
받아야 될 돈이 많은 경우 유체동산 압류는 그 번거로움에 비해서 금전적인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동산의 압류는 금전적 실익보다는 가정집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정신적 타격을 줄 수 있으기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에 경우 압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 채무액을 변제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에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고민 중이시라면...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진행을 고민하시거나 아예 포기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실무상 추심,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하다보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압류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한 불편함과 창피함으로 없던 돈을 만들어서 변제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년 후 재산이 형성될 수도 있기에 민사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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