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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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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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신청 

이희범 변호사

인가결정

사건의 개요

20대 최라미(가명)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컴퍼스 생활을 즐기는 동안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과 보낼 때, 최 씨는 직장동료들과 술을 한 잔하며 하루의 피로를 날리고 퇴근 후 집에서 유명 OTT 서비스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료함을 달랠 겸 재미로 포커게임을 시작하다가 결국 인터넷 도박에까지 손을 대었고, 첫 날 운 좋게도 수백만 원을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돈을 잃는 날이 더 많았고, 결국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대출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출이 더 나오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닫고 해결책을 찾아보다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채무 증대의 사유입니다. 채무자 개개인마다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용처 등이 다르고, 개인회생 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채무 변제, 도박, 주식, 현금서비스, 가상화폐 등으로 인한 채무 증대의 경우 해당 사유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시키진 않지만, 해당 금액 등은 청산가치(재산에 반영)에 반영하여 변제율을 높이도록 법원은 보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채무 증대 사유가 인터넷 도박이었기에 상담 시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채무의 증대 사유가 인터넷 도박이나 수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없이 금지결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금의 사용처였습니다. 도박의 경우 그냥 대출금 전액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도박의 경우 돈을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는 경우도 있기에 그에 따른 수많은 입출금 거래내역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권고는 대출금의 소명뿐 아니라 일정금액(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 이상 금액의 입금과 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모두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제율을 낮춰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대출금 전액이 1년이 되지 않은 최근 채무였고, 대출금뿐 아니라 급여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셨기에 48개월동안 채무 원금을 거의 전액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2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4,400만 원
변제기간 : 48개월
월 변제액 : 약 89만 원
총 변제액 : 약 4,29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99%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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