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성과본 변경과 그 허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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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과본 변경과 그 허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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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과본 변경과 그 허가 문제 

이희범 변호사

성·본 변경제도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과 본이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민법에 의해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 정해지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생 그 성과 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혼가정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계부(새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민법에서는 일괄적으로 친생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자녀인 본인에게 불합리하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성·본의 변경 제도라 하며 가정법원에 허가 심판을 청구하는 형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 미성년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성·본변경제도 및 친양자 입양제도가 존재하여 그 성과본 변경의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그 변경 방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신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 해야하는 방법이 유일 하기에 성년 자녀에 대한 성본변경은 그보다 더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끔 성인의 성본변경이 성인의 의사에 의해 진행되므로 미성년자보다 더 쉬울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실제 제도의 취지를 잘 몰라서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가정법원이 성본변경을 허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혼가정에서 자라오신 성인들이 취업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고려하시지만 법원은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개인적 선호만으로는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성인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성본변경을 신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의 성본변경허가여부를 판단함에는 자녀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성본변경신청을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성본변경의 경우 한 성인이 장기간의 동일 ‘성’으로 인해 쌓여온 정체성 혹은 불편함의 정도를 넘어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허가될 수도 불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인의 성본변경심판 청구시 주의할 점은?


성본변경심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지만 법원의 인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분세탁 등의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나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라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판장을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기각과 인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과 본의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성인의 성본변경은 미성년자의 성본변경과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성인의 경우 자신의 성과 본을 근거로 이미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그 신분이 고착화 되어 어느날 성이 변경된다면 이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가족관의 관계단절의 장애요소가 존재하기에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부성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부의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점은 조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성본변경권을 남용하지 않은 이상 성인의 성본변경은 허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본변경절차는 제출서류 및 심리, 각종 법원의 보정명령등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절차를 당사자 스스로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합리적으로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 성본변경을 고려중이시라면 라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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