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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도급계약을했는데 돈을못받아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 책을 팔고있어서 여기에서 출판사에 지급대금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제3 채무자로 교보문고에 가압류를 걸어서 보증보험으로 공탁금 납부를 허가받고 인용까지 됐는데 교보측에서 해당 출판사랑 직접 거래하는게 아니라서 가압류를 걸 수 있는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께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장 은행을 알게되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다시걸고 싶은데 이렇게 두 군데에 가압류를 걸 수있나요?아니면 이전 가압류 취하 후 다시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