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결정은 본안소송 전 미리 <보전을 위한 목적>이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가압류는 옳지 않습니다.
가압류 사건 중 몇 몇 사건은
가압류 단계에서 <본안 소송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해 달라>라는 요구를 해 오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경우
채권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가능성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00다46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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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