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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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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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장단점은? 

이희범 변호사

형사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의 의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피의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제도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재기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 절차에 부대하여 형사소송 선고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방법 및 비용


피해자(고소인) 혹은 그 대리인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날인하여 신청서 3부(법원,검찰, 피고인 각 1부)를 제1심 또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되는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피고인 수만큼 추가로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에 따른 인지나 송달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배상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과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불상]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열람/복사하여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형사절차상 제출하지 않은 치료비가 발생하였거나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추정치료비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금지사유


1.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장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장점과 단점은?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신청만으로 복잡한 민사소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는다면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으로서 피고인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이자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위자료나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자료와 이자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기에 배상명령보다는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재기함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제할 재산이 있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배상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이자를 청구하거나 채권,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여 집행할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받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형사고소의 목적은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있겠지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민사소송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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