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85%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음)이 많은 부채로 곧 있을 가입류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급매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가입류나 경매로 넘어가면 부동산 매각이 힘들어지기 전에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가입류가 되면 그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한지요? 가입류를 동시에 풀면서 부동산 매각이 가능한가요?
1.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매도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2. 하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수자가 있어도 제 값을 받고 팔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가압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추후 본안소송에서 해당 가압류를 풀 가능성이 100% 확실하다면 이에 대하여 상담인이 매수인에게 확약을 해주면 되고, 확약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즉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해방공탁은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 위 현금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4. 가압류 해방공탁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