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이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은 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임시로 주는 권한이지만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 내로 1심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고, 2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가집행에 대한 선고가 있기에 상대방(피고)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목적은?
가집행 선고의 판결의 가장 큰 목적은 채권자의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항소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툼이 여지가 없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불필요하게 항소를 하는 채무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집행의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 받는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집행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항소를 하여 시간을 끌어 채무변제를 피하거나 강제집행면탈을 시도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임시로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을 주어 채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가압류, 가집행, 강제집행의 차이는?
가집행 어떠한 경우 필요할까? 그리고 그 장·단점은?
가집행의 장점은 가집행 선고 후, 판결의 확정이나 상대방의 항소 등과 무관하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시 빠른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시도나 재산은닉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의 시간을 끄는 부동산의 인도, 철거 소송등에서도 가집행이 가능하기에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항소를 하면서 버티게 된다면, 막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 받지 못하기에 손해는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를 받으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도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가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임차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고, 단지 버티며 시간을 끌려는 임차인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포기하기에 임차인의 항소 유무와 상관 없이 임대인은 집행목적물을 가집행을 통해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집행의 선고를 통해서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그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은 채무자의 재정상황과 승소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민사·명도소송, 가집행, 강제집행 등을 고려 중이시라면...
민사소송과 명도소송은 집행을 위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고, 앞의 소송을 통해 받은 집행권원을 사용하여 가집행, 강제집행 등을 통한 권리실현과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이 위 소송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의 승소와 패소의 판단이 아닌 집행에 대한 대비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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